관련법규

부가가치세 시행령

관련법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
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
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개정 2019. 2. 12.>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
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가. 저술ㆍ서화ㆍ도안ㆍ조각ㆍ작곡ㆍ음악ㆍ무용ㆍ
만화ㆍ삽화ㆍ만담ㆍ배우ㆍ성우ㆍ가수 또는 이와 유
사한 용역

나. 연예에 관한 감독ㆍ각색ㆍ연출ㆍ촬영ㆍ녹음ㆍ
장치ㆍ조명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다. 건축감독ㆍ학술 용역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라. 음악ㆍ재단ㆍ무용(사교무용을 포함한다)ㆍ요리
ㆍ바둑의 교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마. 직업운동가ㆍ역사ㆍ기수ㆍ운동지도가
(심판을 포함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바. 접대부ㆍ댄서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사. 보험가입자의 모집, 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集金)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
로부터 모집수당ㆍ장려수당ㆍ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ㆍ음반 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아.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

자. 교정ㆍ번역ㆍ고증ㆍ속기ㆍ필경(筆耕)ㆍ타자ㆍ
음반취입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차. 고용관계 없는 사람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ㆍ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카. 라디오ㆍ텔레비전 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
계몽 또는 연기를 하거나 심사를 하고 사례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타. 작명ㆍ관상ㆍ점술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④ 사업자가 음식ㆍ숙박 용역이나 개인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적은 
경우로서 봉사료를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2. 13.>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2(봉사료수입금액) 법 제127조제1항제8호, 
제129조제1항제8호, 제144조제2항 및 제164조
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란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함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바목에 따른 용역
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적는 경우(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그 구분하여 
적은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를 말한다. <개정 1999. 12. 31., 2003. 12.
 30., 2005. 2. 19., 2007. 12. 31., 2008. 2. 29., 2010. 2. 18.>

1. 음식ㆍ숙박용역
1의2. 안마시술소ㆍ이용원ㆍ스포츠맛사지업소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3.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용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판례벌칙과태료

①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 하지 못한다. [개정 2010.3.12] [[시행일 2010.6.13]]

②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를 할 때마다 
그 신용카드를 본인이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회원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 
·이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0] [[시행일 2015.7.21]] 

④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2015.1.20][[시행일
2015.7.21]] 

⑤ 신용카드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결제대 행업체의  경우에는 제1호·제4호 · 및 제5호
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수 납대행가맹점의 경우에는 
제3호 · 제5호(제2조제5호의2에 따라 대행하는 행위에 
한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3.12,2015.1.20][[시행일2015.7.21]]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 신용카드로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하는 행위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名義)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

⑥대형신용카드가맹점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특수관계인”이라 한다)는 
신용카드부가통신서비스 이용을 이유로 부가통신업자
에게 부당하게 보상금등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신설2015. 1 .20 , 2015 . 3 . 29]
 [[시행일 2016. 9. 30]] 

⑦결제대행업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개정
2015. 1. 20]  [[시행일 2015. 7. 21]]

 1. 물품의 판매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의 
신용정보 및 신용카드 등에따 른 거래를 대행한 내용을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할 것 

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의 상호 
및 주소를 신용카드회원등이 알 수 있도록 할 것 

3. 신용카드회원등이 거래 취소 또는 환불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를 것

4. 그 밖에 신용카드회원등의 신용정보보호 및 건전한 
신용카드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2009. 2. 6]  [[시행일 2009. 8.7]]


제19조의2(수납대행가맹점의 준수사항)

수납대행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신용카드회원등의 신용정보 등이 업무 외의 목적에 사용
되거나 외부에 유출되게 하니 아니할 것 

2. 신용카드를 본인이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것
 
3.그 밖에신용카드회원등의 신용정보보호 및 건전한 
신용카드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2010.3. 12] [[시행일 2010. 6. 13]]